재해예방기술지도 (주)중부재해예방기술원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 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계약주체
기술지도 대상 공사
| 대상 |
0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02 모든 건축허가 대상공사(1억 미상도 대상) 03 토목, 건축, 증개축, 대수선, 해체, 인테리어, 조경공사 |
|---|---|
|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
| 기술지도 진행 |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점검 |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위반시 과태로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