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주)중부재해예방기술원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 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이미지명

기술지도 계약주체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기술지도 대상 공사

대상 0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02 모든 건축허가 대상공사(1억 미상도 대상)
03 토목, 건축, 증개축, 대수선, 해체, 인테리어, 조경공사
계약시기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진행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점검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 01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0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03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공사

  • 0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위반시 과태로

  • 01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 02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