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율컨설팅 (주)중부재해예방기술원
건설업자율안전컨설팅
건설업자율안전컨설팅
자율안전 컨설팅이란 건설현장에 외부전문가를 확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목 적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21~22년'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진행방법
혜 택